"응급의료기관에 소아용 시설 설치 의무화"
- 강신국
- 2007-06-13 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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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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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기관에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시설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 운영 해야 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정화원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해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응급실에서의 제2차 감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화원·김정훈·김정권·김양수·김명주·이계경·남경필·정종복·서재관·고희선·이성권·안명옥·권철현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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