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된 약값 돌려달라" 민사소송 또 제기
- 박동준
- 2007-06-13 0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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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A병원 2194만원 반환요구...환수주체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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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의 과잉약제비 환수처분 무효 판결 이후 전남 L이비인후과의원의 소송을 시작으로 환수된 급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의료계에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의 A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두 번째 급여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소송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
1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과잉약제비 환수처분 무효판결에 따라 전남 L의원이 공단을 상대로 급여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4월에는 서울의 영등포구 A병원이 새로운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A병원이 반환을 청구한 금액은 2,194만원으로 L의원의 1,388만원보다 800여만원이 많은 금액.
전남 L의원이 제기한 소송은 1차 심리를 마친 상황이며 A병원의 소송은 4월 제기됐다는 점에서 현재 공단측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공단은 소송을 위해 심평원에 요양기관의 약처방이 과다했다는 임상적, 의학적 근거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두 건 모두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행정소송과는 법적 대응에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며 "소송에 따른 향후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민사소송의 요양기관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가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을 상대로 한 의료계의 급여비 반환 청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에서 환수 급여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하면서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해당 건수 뿐만 아니라 대상금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급여비 반환청구 소송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진행상황을 정확히 밝히기는 힘들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2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민사소송은 향후 과잉약제비 환수책임을 둘러싸고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의약갈등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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