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드름약, 국내서 피임약으로 판매"
- 최은택
- 2007-06-11 1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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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13일 기자회견...쉐링 과장광고 고발-부실허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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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피임약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과 방송파 광고 내용을 문제 삼아 쉐링을 검찰 고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환경연합, 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이안느는 미국 FDA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약물로,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는 간독성, 정맥혈전색전증 유발위험 때문에 심각한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아 판매되고 있다”면서 “쉐링은 이 모든 위험을 은폐했고, 식약청은 부적합한 자료에 의존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식약청의 무능함을 규탄하고, 여성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한 쉐링에게 부당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1시 쉐링을 약사법상 과장광고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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