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률제 시행 저지에 총력" 재확인
- 류장훈
- 2007-06-11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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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임원회의서 입장정리..."의료접근성 제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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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지난 7일 외래 본인부담정률제 시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끝까지 정률제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9일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본인부담정율제 사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및 법제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남은 진행과정 동안 의협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의협은 정률제 시행과 관련, “현재 의학적으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며 “가벼운 질환을 방치할 경우 질병을 중증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이 사회보험 운영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태”라며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상승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정률제를 시행할 경우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효과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5일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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