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수원덕산병원 인접 상가, 약국 개설 가능"
- 강혜경
- 2025-09-08 12:0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편한세상 시티고색 오피스텔 측 "약사법 제20조 위반 아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갯속이던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개설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덕산병원과 인접해 있는 '이편한세상 시티고색' 측이 개설과 관련해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약국 개설이 가능한 유일한 부지라는 '수원 고색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측 주장을 뒤집는 판단이다.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률자문 의뢰 결과라는 것.
A법무법인은 약국 개설지가 포함된 C1블록 3,4부지에 대해 "재단과 법인이 토지를 공동매수한 후 공유물 분할을 거쳐 각각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병원 공사가 진행중인 1,2부지와는 별도 필지이며 의료시설 용도로 신고되거나 의료법인 소유로 귀속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내 약국 4개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입점될 예정이며, 의료기관 주차장이나 행정지원부서 등 의료기관 부속시설의 입점 계획은 없다는 것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B법무법인도 앞서 대법원 판례와 약국개설 업무지침 등을 비춰볼 때 약국 개설과 관련해 논란 발생 여지가 없다고 해석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재단과 시행자 공동매수 시점부터 그 용도가 분리돼 각 병원 신축용 부지, 오피스텔 신축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변경해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가 아니다"라며 "재단과 시행자가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부지에 해당한 적이 없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편한세상 측은 "병원이 편법을 동원해 약국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금호리첸시아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12월 개원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판도 '안갯속'
2025-08-22 17:34
-
약국 분양가 17억 호가…서수원 700병상 개원 여파
2024-01-26 1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2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3옵신비·암부트라·엡킨리 등 신약 내달 급여 등재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7"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8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9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10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