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표준화 등 허가규정 대대적 '손질'
- 가인호
- 2007-05-22 09:31: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개정작업 추진중, 23일까지 의견수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허가 신고 업무, 의약품 표준화, CTD(국제공통서식) 세부 운영기준, KiFDA(의약품정보화시스템) 등을 비롯한 의약품 허가규정이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 신고 업무와 관련 그동안 업무지침, 질의회신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검토기준을 관련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중 허가지침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규정 개정은 허가 신고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식약청이 올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이번 허가규정 개정에서는제형코드 등 의약품표준화 규정, 2010년부터 시행되는 CTD(국제공통서식)규정, 의약품정보화시스템(KiFDA) 활성화 등 새로운 인허가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수입 품목 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개정을 위해 23일까지 제약업계 및 관련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드트로닉, 17년 배터리 승부수…마이크라2 상륙, 판 흔든다
- 2파드셉·키트루다 1차 병용 약평위 통과...단독요법은 제외
- 3경기 분회장들 “대웅제약 일방적 유통 거점화 즉각 철회를”
- 4트라마돌 니트로사민 한독·한림 제품 자진 회수
- 5오유경 식약처장, 수액제 업체 방문…공급 안정화 지원 약속
- 6한국엘러간 에스테틱스, 신규 소비자 브랜드 캠페인 론칭
- 7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강남구 약국 약사와 ADHD 간담회
- 8의료계 "아산화질소는 전문약…한의사 사용은 불법"
- 9식약처, 프로포폴 사용기관 법률 위반 17개소 적발
- 10이달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