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향정약 족쇄 풀기 막판 밀어붙이기
- 홍대업
- 2007-04-19 0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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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서 식약청 '압박'...당론 채택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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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이제는 향정약을 풀어줄 때가 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식약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바로 의료용 향정약 분리법안 때문.
정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창진 식약청장을 상대로 의·약사의 향정약 관리부담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0년 마약법과 향정약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한 것이 문제”라며 “법이 통합된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환자에게 이용되는 의료용 향정약조차 마약에 준하는 관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기지도점검 결과를 인용, 향정약 분리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2004년 식약청 단속결과에 따르면 338개 업소가 마약사범으로 적발됐지만, 실제 마약류 등을 불법 유통시켜 마약중독 등 사회범죄를 일으킨 사회는 전혀 없었다는 것.
거의 대부분이 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보고의무 위반,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등 마약의 제조·밀매 및 상습복용 등 마약형법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위반이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향정약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이 한국법제연구원에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매우 유감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형평성과 전속고발제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형평성 문제는 추가적으로 적용받는 의료용 향정약 취급자를 추가 보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속고발제도 역시 기존 공정거래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충분히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문 청장을 상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일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의·약사들에 대한 관리규제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현재 향정약 분리법안과 관련 당론 채택을 추진 중이며,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식약청이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제시한 개정안대로 가벼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500만원) 처분으로 낮추는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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