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전통한약사 명칭변경 "절대불가"
- 홍대업
- 2007-04-18 17:58: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협, 국민혼란 우려...강력투쟁 천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의협이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 명칭변경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의사협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다시 착수한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국민의 혼란과 건강에 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절대 불가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오후 늦게 성명을 내고 “오늘(17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약사가 엄연히 배출되고 있는데도, 한약도매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약사, 약사,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분야는 그 명칭에서 일반 국민이 쉽게 구분하고 인식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에서 규정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보건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한약사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한다면, 한약사는 무엇이고, ‘전통’ 한약사는 또 무엇인지, 한약을 취급하면 모두 ‘전통’이라고 명칭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끝으로 “한약업사에 대한 예우는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거나 보건의료인으로 승격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서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7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10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