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 민원처리 속도 빨라진다
- 정웅종
- 2007-04-18 16:23: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전문 평가위원단 제도 도입...지정신청 60일로 단축
비임상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등 관련 민원처리 기한이 빨라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18일 비임상시험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위원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문 평가위원단 구성은 식약청 의약품본부 4명, 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 등 12명 등 총 16명의 비임상시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된다.
그 동안 식약청에서는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시험항목 추가)시 매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평가, 현지평가, 종결회의 등의 절차로 진행되다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 평가위원단 제도 도입에 따라 식약청은 평가위원회 구성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시험항목 추가 등 변경지정 신청시 서류평가로 판단 가능한 경우 현지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기한은 비임상시험기관 지정신청은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되고, 간단한 시험항목 추가신청은 90일에서 14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3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4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5'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6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7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8유영제약, 영업익 3배·순익 4배…어닝쇼크 딛고 반등
- 9지오영, 지르텍 마케팅 3년 만에 누적 판매량 800만개 돌파
- 10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성과 증명시까지 대주주 매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