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면허취소 시스템 없어
- 이탁순
- 2023-10-13 15:15: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연숙 국힘 의원 "식약처, 조사결과 복지부와 공유 안 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20년부터 총 2만9032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전체 활동의사의 1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도 마약 중독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식약처가 조사를 함에도 결과를 복지부와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처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 2"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3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4[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 5"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6현대인의 면역 딜레마, 기능의학과도 주목한 'PGA-K'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삼진제약 조의환, 두 아들에 27만주 증여…2세 지분 4%대로
- 10"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