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없이 정신질환자 입원시 처벌
- 홍대업
- 2007-03-25 10:33: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찬숙 의원, 관렵법안 발의...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벌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조건이 훨씬 더 강화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지난 22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를 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먼저 심리검사 및 면접상담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은 국공립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 정신과전문의 3인이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강제입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도 절차적 감독을 필요로 하는 강제입원이라는 점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성 배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2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 3탈모약 급여화 되면 연 1797억원 건보재정 소요
- 4트루셋 제네릭 하반기도 공세 봇물…일양약품 내달 등재
- 5병동전담약사 제도·입법화 시동…"다제약물 시범사업 확대를"
- 6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
- 7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8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박근미 약사 최우수상
- 9약국,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 제출 시행
- 10TAVI 급여 기준 손질…판막 시장 경쟁도 달아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