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주사' 투약 산정 등 심의사례 공개
- 최은택
- 2007-03-22 1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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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4개 항목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급여인정 결정 사례 4항목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이번에 제공된 사례는 ▲크론병에 ‘레미케이드주사’ 투여시 인정여부 ▲‘엔브렐주사’ 투약기간 산정방법 ▲각막이식후 기존 이식 받은 각막 재봉합술에 대한 수가 적용 및 각막윤부세포 이식술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에 ‘Bipolar Termal Indicator' 기구로 전방십자인대 수축시킨 시술료 등.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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