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여약사 대상 법률서비스 시작
- 강신국
- 2007-03-20 16:40: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약사위원회, 법무법인 미즈로시스와 협약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성인·이사 이정민)는 20일 법무법인 미즈로시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여약사위원회는 ▲여약사 관련 중요 법령 및 판례에 관한 법률정보 제공 ▲법률강좌 및 세미나 개최 ▲법률상담 및 연락창구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사연 회장을 비롯해 이성인 부회장, 이정민 이사, 미즈로시스 남승룡 기획실장, 박소영·이상미·김미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6"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7'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8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9"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10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