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약 '코데닝', 마약 '코데인' 헷갈리네"
- 정웅종
- 2007-03-20 12:3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 유사 약품명 혼동 조제실수 빈발...검수 필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처방 조제약의 이름을 잘못알고 조제했다가 임의조제로 몰리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약국가에 빈발하고 있다.
약국자동화가 안된 약국의 경우 여전히 육안으로 약품명을 확인하다가 이 같은 실수를 쉽게 범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얼마전 자신도 모르게 마약 2정이 처방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한 단골환자가 '인산코데인'을 처방받고 왔길래 이를 검색하다가 프로그램이 마약으로 뜨자 돌려보내면서 과거 조제내역을 살피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마약류 자체를 취급하지 않고 있던 S약사는 지난 2월 진해거담제인 '코데닝'을 착각해 마약류인 '코데인'을 조제한 것이다.
S약사는 "취급하지 않으니 아예 장부는 없고 청구가 된 것이기에 마약 2정이 사용된 것으로 기록에는 남았을 것이다"라며 "약사감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약사회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다.
S약사처럼 비슷한 약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색깔, 용량을 착각해 조제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S약국 J약사는 작년 10월 인근 H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온 감기환자에게 '세파클러'라는 항생제를 같은 회사의 '세프라딘'으로 착각해 조제했다가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우.
평소 침침한 눈으로 고생하던 J약사는 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실수로 조제한 경우 면책된 과거 법원 판례 등을 내세워 처분위기에서 벗어났다.
충남 천안시의 B약사도 작년 1월 약품 이름을 혼동해 조제했다가 환자로부터 고발당해 업무정지 3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당했다.
B약사는 인근 병원에서 주로 처방한 '치오시나정'에 익숙해 있다가 그만 실수로 '치오라제'를 '치오시나정'으로 조제했다가 낭패를 봤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소한 조제실수 중 비일비재한 것 중 하나가 약품명을 혼동하는 경우"라며 "조제실수의 경우 구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숨길 것이 아니라 지역약사회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복잡한 셈법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6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7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8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 9[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 10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2천억 돌파…포트폴리오 전환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