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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정보 홈페이지 공개

  • 정시욱
  • 2007-03-14 10:40:42
  • 소비자 피해방지 위해 효능효과, 사요목적도 기재

식약청이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내용을 전격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은 14일 기존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내용 중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품명만 공개하던 것을 오늘부터는 사용목적(효능효과) 등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와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허가 제품 여부와 허가된 사용목적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져 무허가제품 구매,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기 의료보험 등재 신청 시 허가관련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가능하게 됐고, 수입업소는 수입제품 통관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에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대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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