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급여액 환수에 징역형까지 엄벌
- 홍대업
- 2007-03-12 2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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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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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수행해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해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있다고 답변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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