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노바스크 특허분쟁서 안국에 승소
- 박찬하
- 2007-03-12 0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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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 이어 두 번째 승소...안국 "금주중 항고 방침"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8일 안국약품측이 작년 7월 11일 제기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최종 기각했다.
현재 안국이 월 4억원 가량 판매하고 있는 ' 레보텐션정(베실산-S 암로디핀)'이 화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결론인 셈.
이에앞서 특허심판원은 작년 7월 25일에도 CJ와 안국이 제기했던 노바스크 특허무효 청구에 대한 심판을 최종 기각한 바 있다. 당시 CJ는 항고를 포기했지만 회사의 주력제품인 레보텐션이 걸린 안국은 한 달 후인 8월 23일 특허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이같은 심결에 이어 특허심판원이 또 다시 노바스크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레보텐션에 올인하고 있는 안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 안국은 노바스크 제법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도 동시에 제기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제법특허 보다 물질 자체의 특허성이 더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번 심결이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제법특허 심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작년 5월 2일자로 화이자측이 안국 레보텐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연이은 기각결정의 파장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안국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 인정한 노바스크 특허를 부정하는 심결을 내놓는 것은 힘들 수 밖에 없다"며 "특허청으로부터 자유로운 특허법원 판결에 더 큰 기대를 거는만큼 이번주 중으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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