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판보다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 홍대업
- 2007-02-22 12:05: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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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의료법 입법예고 브리핑서 강조...의협 반발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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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2일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사협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입법예고의 당위성에 대해 유난히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명의로 배포된 ‘의료인들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란 자료에서 “이번에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참뜻은 의료인들이 평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전체 조문이 의료계 여러분들께 공개될 것”이라며 “시간이 허락돼 한번쯤 현행 법률과 개정되는 법률을 비교해 본다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개정내용의 대부분이 보건의료단체를 통해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온 사항들이며, 개개의료인이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온 사안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들의 이런 뜻을 수용,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대안을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제는 의료계 여러분들도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정부에 요구할 단계”라며 “개정안이 공식 입법예고된 만큼 각 중앙회가 중심이 돼 미흡한 조항에 대해 기탄없이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병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이 성장동력산업이 돼 국가발전을 이루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병원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뒤 “한달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평소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했던 점을 의견으로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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