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공식의견 없어 입법예고 단행"
- 홍대업
- 2007-02-22 11:31: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22일 브리핑서 밝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2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팀장은 “당초 지난 1월29일 개정시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의협 등과 2주간 추가 논의키로 해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추가 논의기간 동안 의협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의협과의 논의를 위해 입법예고를 더 늦춘다고 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았다”면서 “차라리 빨리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의사회의 대규모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의협의 임총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한 결정된 사안이어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행위에 ‘투약’포함 여부와 관련된 것이 입법예고기간 동안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어떤 조항에 관해서든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입법예고기간이 통상 20일에서 30일로 10일 연장한 것과 3월중 공청회 실시, 정부 및 국회의 입법절차 등을 언급하며 “입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9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 10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