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의료기 수입절차 축소...신고제 완화
- 정시욱
- 2007-02-22 09:45: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신고허가제도 개선해 생산수입 적극 유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첨단 의료기기 수입시 까다로운 절차들로 인해 도입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입절차를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22일 '허가심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김명현 차장)' 중 의료기기분야 허가심사제도 개선(안)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 등 심사에서 '국제규격 인정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축소하며, 수리업 관련 신고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합리한 신고허가 제도를 개선, 첨단 의료기기 생산과 수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일반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관인제도 도입 등도 같이 추진하기로 혁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외부 수요자의 의견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3월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9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10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