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약국 급여환자 본인부담 500원 신설
- 홍대업
- 2007-02-20 1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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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파스도 비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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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되고, 파스류도 비급여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파스류 비급화를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도 이달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안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국은 500원, 의원은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CT와 MRI 등도 수급권자가 진료비의 5% 수준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6,000원)를 먼저 지원,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중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종 수급권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과 선택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파스류 비급여 전환은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선택병의원제 등과 마찬가지로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종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부담금 신설은 7월부터 시행되고, 파스류 비급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달중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스류 비급여 전환은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본인부담금 신설은 요양기관간 할인경쟁 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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