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약사가 직접 배달해도 약사법 위반
- 홍대업
- 2007-02-14 0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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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제지원-병원직영 등 담합소지 있어
약사가 대학병원에 약을 직접 배달하더라도 담합으로 약사법에 저촉,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K모씨가 지난 6일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사와 약사간 조제업무를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회신했다.
민원인 K씨는 민원을 통해 “대학병원의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 후 무인처방전달시스템을 이용, 인근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전화로 약을 가져다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 경우 약국에서는 거절하기가 참 힘에 겹다”고 밝혔다.
K씨는 특히 “이 경우 약사가 직접 조제한 약을 가져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뒤에 주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등과 담합,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해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K씨의 경우 약사법(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기관이 약국을 관리하는 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특히 약사와 의사가 담합하는 경우 각각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 약사의 약 배달행위가 담합소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한편 그동안 종업원이 약을 배달하거나 택배로 약을 보내는 사례는 있었지만, K씨의 경우처럼 약사가 직접 약을 배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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