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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묶음 포장 앰플제 개봉판매 하지마세요"

  • 강신국
  • 2007-02-13 16:57:24
  • 관악보건소, 약국가에 주의당부...낱개판매 처분대상

10개~20개로 포장된 앰플제를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보건소가 약국가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 관악보건소는 13일 J제약의 H시럽 등의 경우 10개, 20개 포장제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면 안된다며 지역약사회에 계도를 요청했다.

보건소는 낱개로 판매하려면 1앰플 포장 제품을 활용하면 된다며 개봉판매 금지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약사법 39조에는 단서규정을 외에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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