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진료비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OK'
- 최은택
- 2007-02-13 07:08: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국 이어 병·의원 확대...결정회신도 '웹메일' 사용
오는 7월부터 약국에 이어 병·의원도 진료비 이의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병·의원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 시행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이의신청 접수는 약국만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처리과정 등 진행사항 확인도 가능하다.
그러나 병·의원의 경우 데이터량이 많아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곧바로 진행경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심평원 관계자의 설명.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이의신청 회신통보문 송신형태에 대한 요양기관의 요구를 반영, ‘이의신청결정 회신문’을 EDI나 ‘웹메일’로 7월부터 회신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관련 시스템 기능을 보완 중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의신청 집중처리 기간을 마련하고 이의신청 전담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법정 처리기한인 6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은 지난 2005년 171일에서 2006년 8월 129일로 줄었으며, 최근에는 40~50일 내 처리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심평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