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우황청심원 등 26곳 약사법위반 처분
- 정시욱
- 2007-02-12 09:2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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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1월중 의약품-한약재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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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의약품팀은 12일 올해 1월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을 통해 일화 등 의약품, 한약재,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26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 부적합으로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중 의약품 분야에서 메디코아 헬리키트50(13요소)는 제품표준서 미작성과 품질검사 미실시로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 조치, 오는 6월9일까지 수입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북경동인당보령의 북경동인당육미지황환도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해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로 4월28일까지 수입업무가 중지된다.
이와 함께 일화의 천마표우황청심원 등 4품목은 광고사전심의를 필하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는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의 Pseudoephedrine HCl 및 Methylergometrine Maleate는 품질검사 미실시로 수입업무정지 3월 조치됐다.
한약재 분야에서는 관능검사 부적합으로 걸린 세라핌제약 녹용 등 16곳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중에서는 메디팜제약이 시설기준령 의무사항 미이행으ㅗ 페이스트제형 제조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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