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배씨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연기
- 강신국
- 2007-02-09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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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추가자료 검토 필요...15일 후 결정
박기배 당선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약 2주후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9일 이진희 후보측이 제기한 박기배 당선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추가자료를 검토한 뒤 15일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재판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는 23일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후보측은 "박기배 당선자 측에서 서면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 같다"며 "약 15일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법원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기배 당선자는 내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28대 경기도약사회장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박기배 당선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이에 대한 본안소송을 남겨두고 있어 원활한 회무 수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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