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증으로 약국 글리벡 담보부담 해소
- 최은택
- 2007-01-25 12:46: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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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릭, 거래약국 방문 설명키로...약국 수수료 부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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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의 과도한 담보요구로 ‘글리벡’ 취급이 어려웠던 약국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쥴릭파마코리아는 “한국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자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담보부담 없이 ‘글리벡’을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약국이 B2B(전자상거래)를 통해 쥴릭에 ‘글리벡’을 주문하면 한국신용보증기금(KCGF)이 약국을 대신에 전자보증을 서주는 제도로, 약국의 별도 부담금은 없다.
쥴릭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B2B를 통한 약국 담보부담 해소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조만간 거래약국을 직접 방문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담보부담으로 ‘글리벡’을 취급하지 못해 환자들의 원성을 샀던 약국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쥴릭 측은 쥴릭 직거래처와 협력도매업체를 통한 거래처를 포함해 지난달 15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110곳의 약국에 ‘글리벡’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가 직접 협력도매업체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약국까지 고려하면 취급기관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쥴릭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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