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록환자 정보제공 22일부터 잠정중단
- 최은택
- 2007-01-24 10:27: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3월 공인인증제 도입까지...자격확인 방식 변경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 암 등록환자 자격유무를 확인했던 것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이 같이 중증진료(암) 등록환자 정보제공 방식을 변경키로 하고, 오는 3월 공인인증제 도입 목표로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정보 제공 서비스는 지난 22일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요양기관은 당분간 공단 지사에 의뢰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탈모약 급여 공론화 논의 돌연 '백지화' 선언
- 2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소영, 성과평가실장-김국희
- 3동화약품, 김지윤 부문장 선임…뷰티·건기식 브랜드 강화
- 4명문제약, 탈모치료제 성장 본격화…다모케어 올해 50억 기대
- 5식약처, PDG 국제조화 반영 '대한약전' 전부 개정 고시
- 6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궤도…CRO 통합서비스 제공
- 7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동등성 입증
- 8경희대 약대 총동문회, 길광섭배 춘계 골프대회 갖고 친목 도모
- 9"예방이 우선입니다" 대전마퇴, 대전역서 캠페인
- 10"마약청정 대한민국" 대전마퇴, 교도소와 합동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