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자애, 부당징계·노조탄압 철회" 촉구
- 최은택
- 2007-01-23 14:52: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노조, 노동부 부당행위 조사 엄정 처리해야
- PR
-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성모자애병원이 노조원을 부당 징계하고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성모자애병원은 일상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감옥상태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성모자애병원은 지난 2005년 ‘영양과 정리해고 저지투쟁’을 이유로 지난 17일 26명의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강임’(4명), ‘감봉1월’(2명), ‘감봉2월’(20명) 조치했다.
또 노조탈퇴 종용, 노조활동 감시, 체불임금 미지급, 생리휴가 방ㅎ애, 조합원·비조합원 차별 등 온갖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보건노조는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성모자애병원은 가톡릭의 이념과 양심에 따라 노동자 쥐어짜기와 차별행위,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단체협약 위반, 불법부당노동행위, 노조탈퇴공작, 부당징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4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7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8[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9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