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약국, 7월부터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 홍대업
- 2007-01-22 06:5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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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약사법 개정안 공포...행정처분 실효성 확보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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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약사와 제약사 등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서도 이를 체납하는 경우 본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지난 3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이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약국과 제약사, 도매상 등이 폐업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했다.
또, 과징금 징수를 위해 식약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등을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징금 체납을 고의적으로 미납해오던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에 대한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 차원에서 새로 개정된 법안에는 나병환자라는 용어를 한센병환자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달 3일 공포됐고, 유예기간이 6개월인만큼 7월4일부터 법이 적용된다”면서 “상습적으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약사와 제약사 등이 본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약사법과 함께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도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귀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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