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양표시 '1회분량 기준량' 설정
- 정시욱
- 2007-01-19 1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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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이해도 높이기 위한 기준 마련해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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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기존 100g(100ml) 또는 1포장당 표시하던 영양성분을 '1회분량' 기준으로 통일 표시하기 위해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식품 등의 '1회분량 기준량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회 분량 기준량이 마련될 경우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영양표시돼 이해하기 쉬운 영양표시가 되고, 최근 이슈화된 트랜스지방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을 1회 분량기준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23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산업체, 학계, 소비자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월중 입안예고 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양표시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업체,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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