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리렌자, 노인·소아 등 제한 급여"
- 최은택
- 2007-01-17 19:48: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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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투여기준 안내...미감염시 환자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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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타미플루’나 ‘리렌자’를 투여 받았다면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유행성 독감이 유행하면서 ‘타미플루캅셀’과 흡입제 ‘리렌자로타디스크’에 대한 문의가 많다면서, 17일 약제투여기준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독감치료제인 두 약제는 고위험군환자에게 초기증상인 기침·두통·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이 발병하고,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됐을 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위험군은 독감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1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리렌자는 7~12세 이하),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 심장질환(cardiac disease)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타미플루’는 정당 4,190원, ‘리렌자’는 통당 2만8,447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2일자로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따라서 고위험군환자 중 복지부가 고시한 급여기준에 적합한 환자는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건강보험으로 투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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