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실적 제출해도 미청구 품목 삭제
- 홍대업
- 2007-01-17 2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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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7일 제약협회·KRPIA 등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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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 미청구 4,162품목 삭제공고와 관련 생산 및 수입실적이 있더라도 청구실적이 없으면 미청구 품목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17일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겠다는 공고와 관련 일부 제약사가 오해가 있다면 제약협회와 KRPIA에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미생산 품목의 경우 2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품목이면서 동시에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이미 약제급여목록에 고시된 품목이라고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 미청구 품목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미생산 품목의 청구실적은 심평원의 청구실적 자료로 확인하고 있지만, 전산자료의 누락 등에 대비해 제약사에서도 청구실적 관련 근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청구실적 관련 근거자료로는 ‘청구한 요양기관명’, ‘청구일자’ 등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 최근 2년간 미생산품목 3,495개와 미청구품목 667품목 등 총 4,162품목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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