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원천징수 '조제료 3%' 7월 전격 시행
- 홍대업
- 2007-01-16 11:45: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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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2월중 공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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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득의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월중 공포·시행되고, 7월분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시행령 및 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까지 시행·공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약국 소득 원천징수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되며, 7월1일 이후 조제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약제비) 지급시 3%를 원천징수했으나, 7월1일부터는 의약품 대금을 제외한 조제료만 원천징수된다.
다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을 감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재경부는 현재 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시에는 약제비의 3%를 원천징수 하고 있지만,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약국의 수입여건이 바뀐 점 등을 감안,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을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조제료 부분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해 약국이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후 구입한 실제가격을 공단에 청구하면 그 가격으로 상환해주는 제도로, 원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지난해 8월1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현재의 원천징수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시행령 개정사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2일 재경부는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의사를 밝혔으며, 김 의원의 개정안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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