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원, 약국개설 두고 특혜 논란
- 한승우
- 2007-01-18 07:17: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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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의원 신축이전 과정서...'전용통로' 등 민감사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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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이 신축·이전한 건물 바로 옆에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S의원 인근에서 6년간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B약사는 지난해 11월, S의원이 건물 바로 옆으로 신축·이전하면서 기존 건물에 또다른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곳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을 보건소측에 제기했다.
양쪽 건물 소유주인 S의원 L원장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두 건물 사이를 드나들 수 있도록 전용통로를 만들고 ▲신축건물 부지가 종전에 S의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약국개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실제로 약사법 16조 5항 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측은 민원조사 바로 다음날인 12월19일, 경기도지사에 “기존 건물과 새로 신축한 건물 사이에 전용 통로는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 개설 질의서를 발송했고, 경기도측은 “최종적인 판단은 현지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위 조건하에서는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B약사는 “애초에 S의원 옆은 약국자리로 보건소와 S의원이 이미 입을 맞춰놓은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전용통로가 버젓이 있는데, 없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상부에 질의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S의원 원장이 이 지역 의사회 회장”이라면서, “물증은 없지만 분명히 보건소와 의원간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보건소측은 신축건물 부지가 이전에 주차장으로 사용됐었다는 의문에 대해 “공식적인 주차장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것도, 수익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 지역 특성상 빈 공터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약국개설에 문제될 것 없다”고 답변했다.
광주시보건소 이미경 예방의약팀장은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개설허가를 하지 않는 것 또한 한 사람의 재산권 침해”,라면서 “이렇게 민감한 문제일 수록 보건소는 원칙대로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처음 현장조사를 한 다음날, 전용통로가 없는 것을 전제로 경기도에 질의서를 발송한 것은 실수임을 인정한다”면서 “이에 대한 상부의 처벌이 있으면 그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이 팀장은 밝혔다.
S의원의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L사무관은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다”라고 못 박고, “약국 개설에 따른 약사법을 잘 모른채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해석하기 나름인 약사법의 ‘약국개설조항’이 또다른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소 인근의 한 약국의 약국장에게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자 “수년간 S의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B약사 입장에서는 경쟁 약국이 생기는 것이 반갑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명확한 약사법 규정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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