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소졸 등 생동조작 관련 157품목 급여삭제
- 홍대업
- 2007-01-15 1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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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허가취소 품목 정리...18일부터 적용
한미약품의 란소졸정 등 생동조작과 관련된 157품목이 오는 18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일부 본인부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가비액트캡슐100mg 및 300mg과 종근당의 하트프릴정5mg, 한미약품의 란소졸정 등 151품목이 생동과 관련 허가취소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위탁제조로 문제가 됐던 쎌라트팜코리아의 플렉스캡슐 등 6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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