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전화문의, 진찰료 산정 못한다"
- 최은택
- 2007-01-14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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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환자 용태 직접 관찰해야 진찰행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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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검사결과를 전화를 통해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찰료 산정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질의한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검사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의 진찰료 산정여부’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거나 판단하는 것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결과를 유선으로 알려주는 것은 의사의 진찰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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