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전화문의, 진찰료 산정 못한다"
- 최은택
- 2007-01-14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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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환자 용태 직접 관찰해야 진찰행위" 회신
의사가 검사결과를 전화를 통해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찰료 산정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질의한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검사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의 진찰료 산정여부’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거나 판단하는 것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결과를 유선으로 알려주는 것은 의사의 진찰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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