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공청회 저지' 의협 간부 벌금형
- 정웅종
- 2007-01-12 1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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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무집행방해 권용진·변영우 "유죄"...의협,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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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협회 간부들이 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변영우 전 경상북도의사회장과 권용진 전 의협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아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피고들이 공청회장에서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므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당시 회원의 권익을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워 한 행위가 아니므로 징역형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의협 임원들은 2005년 6월17일 의사협회 회원들과 함께 공청회장에 난입해 이를 무산시킨데 이어 7월5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최된 제2차 공청회장도 방해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교육부는 약대6년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변 회장과 권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에서도 공무집행 방해 여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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