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도매, 압력행사 중단 안하면 법적대응"
- 박찬하
- 2007-01-12 07:30: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로펌 자문내용 도매측 통보..."재발시 책임 묻겠다" 경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유통일원화 소송 참여 제약사에 대한 도매업계의 소송취하 압력이 계속되자 제약업계가 법률대응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통일원화 소송 제기 이후 도매업계는 소송 참여 제약사에 대한 거래중단이나 불법사례 수집 등 수단을 동원해 이들 업체를 '응징'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실제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한 압력행사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제약협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도매업계의 압력사례를 수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도매업계가 행정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취하를 종용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모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도매업계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서울보다 지방 도매업계에서 거래중단이나 거래정보 수집 등을 내세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일부 회원사들이 이런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심각하게 털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유통일원화와 관련한 압력성 성명을 도매업계가 발표하는 행위 등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자문결과와 개별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압력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기관 및 사법당국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협회 입장을 2차례에 걸쳐 도매협회에 공문형식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를 업계 존립의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양측의 충돌은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도매업계의 압력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실제 모 업체의 경우 소송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분위기까지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소송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는 제약업계가 도매업계 압력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관련기사
-
"거래 끊겠다" 도매 압력에 중소제약 '몸살'
2007-01-10 12: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