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비급여 저지, 의약계와 손잡는다"
- 홍대업
- 2007-01-11 12:12: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단체, 기자회견서 밝혀...12일 유시민 장관 면담 예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법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은 물론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약계와도 연대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약단체에서도 본인부담금제 신설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의약단체와의 연대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개악안을 저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내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급여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향후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어 12일 오후 유시민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전하면서 “개악안의 부당함을 분명히 장관에게 인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도 “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의료급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통계로 가난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면서 “이 법령 개정안의 폐기와 함께 유 장관의 사과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12일 면담 과정에서 유 장관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편협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정은일 목사는 “하루에 파스를 30여장을 붙인다는 식의 일부 사례를 들어 본인부담제 신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이것은 의·약사 등 공급자 차원에서 적정진료가 이뤄졌느냐에 대해서 언급돼야 할 문제이지, 파스를 붙이는 사람에 대해 본인부담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을 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향후 무상의료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물론 의약단체와도 함께 의료급여법령 개정안을 저지해나갈 방침이어서 복지부의 방침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 의료급여법 개정반대 헌소 추진
2007-01-11 11: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9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10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