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5만2,500원,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선정
- 홍대업
- 2007-01-04 20:0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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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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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5일부터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월 6만원에서 6만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5만원에서 5만2,500원이하인 자로 규정했다.
암검진 문진표를 개정해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강보험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 등을 삭제,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 일부 문항을 수정해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해 이동(출장)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관할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보건소에 동시 통보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암관리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암관리팀(02-2110-63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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