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원 "직무 청렴의무 준수" 계약
- 최은택
- 2007-01-01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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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등 상임임원 5명...윤리경영 강화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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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사옥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 대상은 심평원장을 포함 상임임원 5명이 대상.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중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선출된 김정태 경총 상무이사와, 다른 3명의 상임이사는 심평원장과 이날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심평원장의 직무청렴계약은 이달 초 복지부장관과 올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체결될 예정이다.
임원직무청렴계약 주요 내용은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 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2일 정관을 개정, 청렴계약 조항을 추가했고,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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