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용 의료기기 수입시 'GMP 심사' 제외
- 정시욱
- 2006-12-25 18:3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조수입 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식약청은 25일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중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의료기기 GMP 심사주기, GMP 심사 결과판정 기준, GMP 심사기관의 관리 운영기준 등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했다.
개정안에서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의료기기 GMP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받은 자가 품목군 추가,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등에 따라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자를 제외했다.
또 의료기기 GMP 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해 일괄 현장재심사로 운영하던 것을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을 구분, 각각 현장재심사와 서류재심사로 운영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존 3년 주기 의무적 정기심사 외에 비의무적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기 GMP 심사주기를 국제수준으로 정비했다.
식약청은 또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소의 품목에 대 한 GMP 인정표시마크제를 도입하고 GMP 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2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3'신제품 가세' K-신약 놀텍, 처방시장 강세…이유있는 노익장
- 4“면허 범위 법대로”…실천약,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비판
- 5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 급여기준 신설...누칼라 교체투여 허용
- 62단계 사업 돌입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성과 창출 본격화
- 7초당약품, 단기차입금 100억대로 확대…현금 줄고 적자 배당
- 8"콜드체인은 품질 인프라"...템프체인 글로벌 공략 속도
- 9인체조직 스킨부스터 규제 공백…법조·의료계 '관리 강화' 촉구
- 10규제샌드박스로 우회…동물병원, 온라인몰서 인체약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