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4 16:29:00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공직약사
  • 포타겔
  • 약무직 수당
  • 소아청소년과
  • ECM
  • 약대 6년제
  • 비대면진료
  • 복약지도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2월 의료법 개정

  • 홍대업
  • 2006-12-25 15:33:22
  • 요약
  •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관련 법률추진 계획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관련 법안 개정이 내년 2월경 이뤄진다.

재경부는 25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중 법률개정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과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육성, 의료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과 관련 의료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