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제는 치료권 박탈행위"
- 최은택
- 2006-12-20 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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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 급여대상 확대-보장성 강화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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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지정병원제를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은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0일 논평을 통해 “의료급여 비용 증가는 제도의 모순 때문이지 가난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노인인구 3.4배, 장애인 6.1배, 정신질환자 4배, 희귀질환자 25배 등 만성·중증질환가가 월등히 많다면서, 의료급여비 증가원인을 잘못 진단했고, 해법도 틀렸다고 복지부 정책을 강력 질타했다.
보건연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미리 나눠주고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면 당연히 현금을 다른 요긴한 곳에 먼저 쓸 것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빈곤층의 필수적 의료이용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택병의원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가장 크지만 사회적 저항은 가장 적은 약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실험을 하지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건강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증과 건강보험증을 달리 만드는 것도 인간적 모욕을 경험하게 만들어 의료이용을 줄이려는 발상이라면서 “이런 반인권적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연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픈 몸을 치유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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