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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장동익 회장 공금횡령건 무혐의 처리

  • 정시욱
  • 2006-12-19 12:10:53
  • 검찰, 두달간 조사후 장 회장 측에 확정통보

의협 장동익 회장이 업무상 공금을 횡령했다는 회원들의 고발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리, 향후 회장직 수행의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9월 업무상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등에 대한 두달 여에 걸친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의협은 검찰 측으로부터 장 회장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내용의 확정 톨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동권 원장 등 의협회원 5명은 장동익 회장과 김성오 전 총무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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