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제약·도매 22곳에 채무부존재 소송
- 이현주
- 2006-12-19 0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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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B약국 K약사, 임금 미지급에 폐업...채무변제 논란예상
안산에 위치한 면대약국인 B약국 K약사가 최근 제약회사와 도매 22곳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 50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K약사가 약속했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개설 5개월여만인 지난 10월말 B약국을 폐업했고 1억원 남짓의 약품대금을 요구하는 22곳의 제약회사와 도매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B약국의 실제 경영주는 H제약 영업사원 K씨지만 K씨 명의로는 채권증빙이 돼있지 않아 약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K약사는 자신에게 법적인 채무책임이 주어지자 변제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업체 22곳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K약사 대리인에 따르면 관련업체들이 면대약국인줄 알면서 의약품을 공급했으면서 이제와서 몰랐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관련업체 한 여신 담당자는 “우리는 K약사가 실제 주인인줄 알고 의약품을 납품했다"며 "K약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업체 중 제약사들은 K약사에게 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변제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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