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신속 임상위한 '공동IRB제도' 추진
- 정시욱
- 2006-12-18 14:29: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공동 IRB)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 기관장의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무는 해당 임상시험의 임상시험실시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각 개별 실시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던 것에서, 공동 IRB제도 도입 후 실시기관장간의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