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의약품 점자표기 적극참여 요청
- 박찬하
- 2006-12-17 2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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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표기 병행률 극히 낮아...회원사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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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가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병행해줄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협회의 이번 조치는 식약청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의약품 점자표기 병행률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
따라서 협회는 각 회원사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의약품(특히, 일반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및 제조업소(수입자)명 등의 점자표기 병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등은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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