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광고 표시기재 요령숙지 워크숍
- 정시욱
- 2006-12-06 11:19: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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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식약청, 소비자 허위 과대광고 방지차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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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약청은 8일 대전청사에서 소비자와 관련단체, 의약품과 화장품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회 겸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식약청에서 의약품 화장품 광고표시 기재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며, 대전소비자연맹과 의약품화장품 업계에서 광고표시 기재에 관한 각각의 입장을 제기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에서는 올해 11월말까지 의약품 6건, 의약외품 2건, 화장품 57건 등 모두 73건의 위반사례를 단속했으며, 주로 적발된 내용은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과 피부미백, 주름개선과 같은 기능성 과대표시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제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제조·수입·유통업체의 올바른 광고·표시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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